종합소득세 장부기장의무, 경비율 판단기준
종합소득세 장부기장의무, 경비율 판단기준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원칙 : 직전연도(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이상자3억원 미만자6천만원 이상자6천만원 미만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5천만원 이상자1억5천만원 미만..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