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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장부기장의무, 경비율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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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원칙 : 직전연도(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다만,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201의11⑩)
▶ 추계신고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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