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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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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③).
*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구분 | 농어촌특별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 과세 | 대상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비과세 | 배제 |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의2)
-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 ’14-’17귀속 | ’18귀속부터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1)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 신설)
*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9항 관련)
구분 | 업종 |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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