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납부방법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
* 중간예납기준액
① 2022.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23.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3.11.30.(목)
▶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분납분도 동일)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납부
홈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
손택스 |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
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만을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4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4.1.31.(수)
※ 분납 사례
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 아님(11.30.까지 전액 납부)
나.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11.30.까지 납부할 세액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다.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11.30.까지 납부할 세액 |
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 소득 과세표준 계산 (10) | 2024.09.22 |
---|---|
주택임대소득 주택의 정의, 주택 수 계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16) | 2024.09.2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제도 취지, 납부대상자 (16) | 2024.09.20 |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13) | 2024.09.20 |
종합소득세 장부기장의무, 경비율 판단기준 (11) | 2024.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