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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계산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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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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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3년 귀속)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2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1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지급명세서 보고 불성실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1%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
(1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금액×0.25%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3개월 이내 제출시) 지연제출금액×0.125%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공급가액×2%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전자계산서 외 발급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전자계산서 미전송 미전송 공급가액×0.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지연전송 공급가액×0.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은 제외)
미제출, 불분명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지연제출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작성 불성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미제출. 불분명금액×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무신고, 과소신고×0.5%
공동사업장 등록 · 신고 불성실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사업용 계좌 신고 · 사용 불성실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미사용금액×0.2%
신용카드 발급 불성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맹점 미가입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불성실기재금액×5%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미작성, 미보관금액×0.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MAX
①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0.0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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