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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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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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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금액 (1)

- 소득공제 (2)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3)

+ 가산세 (4)

- 기납부세액 (5)

= 납부(환급)할 세액

 

(1)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2)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3) 세액공제·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4)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증빙불비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5)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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