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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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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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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서류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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