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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10

지방세 가산세 종류 / 세율 지방세 가산세 종류 / 세율지방세 가산세 종류 / 세율구분세율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 40%)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액 X 10% (부정무신고 40%) ※ 2012.1.1. 이후 취득등〮록의 경우 농특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제외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과〮소납부분 X 25/100,000 X 지연일수 ※ 2019.1.1. 개정시행 전 사유가 발생한 겨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2024. 3. 3.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구간별 누진공제금액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금액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2023년 이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1,400만원 이하6%-5,000만원 이하15%126만원8,800만원 이하24%576만원1.5억원 이하35%1,544만원3억원 이하38%1,994만원5억원 이하40%2,594만원10억원 이하42%3,594만원10억원 초과45%6,594만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2. 19.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별 공제율 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별 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2021.1.1. 이후 양도보유기간 토지·건물·주택 1세대 1주택보유기간거주기간2년 이상  8% 3년 이상 6% 12% 12% 4년 이상 8% 16% 16% 5년 이상 10% 20% 20% 6년 이상 12% 24% 24% 7년 이상 14% 28% 28% 8년 이상 16% 32% 32% 9년 이상 18% 36% 36% 10년 이상 20% 40% 40% 11년 이상 22%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12년 이상 24% 13년 이상 26% 14년 이상 28% 15년 이상 30%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 2024. 2. 19.
종합소득세 가산세 세율 / 가산세액 종합소득세 가산세 세율 / 가산세액종합소득세 가산세 세율 (2022년 귀속)종류부과사유가산세액무신고일반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20%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② 수입금액×0.07%부정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수입금액×0.14%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일반과소신고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부정과소신고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구 무기장가산세)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산출세.. 2024. 2. 19.
종합소득세 세율 / 구간별 누진공제금액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공제금액종합소득세 세율 (2021 ~ 2022년 귀속)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 2024. 2. 19.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세율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세율취득세 정의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취득세 유형구분종류취득일반취득승계취득· 유상 :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무상 : 상속, 증여, 기부, 법인합병원시취득·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건축물 : 신축, 증축· 선박 : 건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광업권, 어업권 : 출원간주취득· 토지 : 지목변경· 건축물 : 개수· 차량, 건설기계, 선박 : 종류변경· 과점주주 : 주식취득과세대상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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