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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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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세율
| 구분 | 세율 | ||
| 취득세액에 부가하는 세액 |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 | 취득세액 X 50% | 100분의 20 |
| 상기 외의 취득 물건 | 취득세 과세표준 X (취득세율-1,000분의 20) | 100분의 20 | |
| ※ 취득세 감면분은 지방교육세도 감면 | |||
|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 100분의 20 | ||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 | 100분의 10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100분의 25 |
||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도시지역분 재산세액 제외) | 100분의 20 | ||
|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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