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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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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특정자원 | 지하수 | ①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 당 200원 |
②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 당 100원 | ||
③ 상기 ① 및 ②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② 외의 물 | ㎥ 당 20원 | ||
특정부동산 (건축물, 선박) |
소방시설 충당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 상기 산출금액에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대형화재위험건축물은 3배 |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충당 | 10,000분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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