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지방세 가산세 종류 / 세율
728x90
728x90
지방세 가산세 종류 / 세율
구분 | 세율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부정무신고 4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액 X 10% (부정무신고 40%) |
※ 2012.1.1. 이후 취득등〮록의 경우 농특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제외 |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과〮소납부분 X 25/100,000 X 지연일수 ※ 2019.1.1. 개정시행 전 사유가 발생한 겨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차량 종류별 / 영업용·비영업용별 / cc별 세액(세율) (28) | 2024.03.03 |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 세율 (26) | 2024.03.03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구간별 누진공제금액 (30) | 2024.02.19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별 공제율 (24) | 2024.02.19 |
종합소득세 가산세 세율 / 가산세액 (21) | 2024.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