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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주택, 아파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별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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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2021.1.1. 이후 양도 | |||
보유기간 | 토지·건물·주택 | 1세대 1주택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
2년 이상 | 8% | ||
3년 이상 | 6% | 12% | 12% |
4년 이상 | 8% | 16% | 16% |
5년 이상 | 10% | 20% | 20% |
6년 이상 | 12% | 24% | 24% |
7년 이상 | 14% | 28% | 28% |
8년 이상 | 16% | 32% | 32% |
9년 이상 | 18% | 36% | 36% |
10년 이상 | 20% | 40% | 40% |
11년 이상 | 22% |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
16년 이상 | |||
17년 이상 | |||
18년 이상 | |||
19년 이상 | |||
20년 이상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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