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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310

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과세표준과 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 2024. 9. 25.
원천세 비과세 근로소득 원천세 비과세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다음.. 2024. 9. 25.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 소득자에 따른 .. 2024. 9. 25.
원천세 지급명세서 개요(제출시기, 제출방법, 제출 불성실가산세) 원천세 지급명세서 개요(제출시기, 제출방법, 제출 불성실가산세)지급명세서 개요▶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제출시기구분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부터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홈택스(www.hometax.go..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계산, 적용 제외 대상 원천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계산, 적용 제외 대상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가산세 적용대상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와 납세조합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사례】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 ▶ 가산세의 계산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2024. 9. 24.
원천세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세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원천징수 세율▶ 거주자 및 내국법인▷ 개인 과세표준 구분 세액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2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연분연승법 적용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5%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90% 그 밖의 이자소득14%  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5%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90% 그 밖의 배당소득14%  사업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3%봉사료 5% 근로 근로소득(연말정산)기본세율 매월 분 근로소득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일용근로자 근로소득6%  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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