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원천세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728x90
원천징수 세율
▶ 거주자 및 내국법인
▷ 개인
| 과세표준 | 구분 | 세액 | |
|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5% |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 그 밖의 이자소득 | 14% | ||
|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5% |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 그 밖의 배당소득 | 14% | ||
| 사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봉사료 5% |
| 근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
||
| 퇴직연금·사적연금 | 3~5%, 4% | ||
| 기타 | 복권당첨금 | 20% | 3억원 초과 30% |
|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 15% | ||
| 종교인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 매월분 종교인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20% | 봉사료 5% | |
| 퇴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법인
| 과세표준 | 구분 | 세액 | ||
| 이자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 그외 | 14% | |||
| 배당 | 투자신탁의 이익 | 14% | ||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구분 |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 |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
| 이자소득 | 20 (채권이자 : 14) |
20 (채권이자 : 14) |
| 배당소득 | 20 | 20 |
| 부동산소득 | - | - |
| 선박등임대소득 | 2 | 2 |
| 사업소득 | 2 | 2 |
| 사업료소득 | 20 | 20 |
|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Min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 기타소득 | 20(15) | 20 |
| 근로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 연금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 인적용역소득 | 20(3) | 20 |
| 퇴직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양도소득 | Min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Min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원천세 지급명세서 개요(제출시기, 제출방법, 제출 불성실가산세) (34) | 2024.09.24 |
|---|---|
| 원천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계산, 적용 제외 대상 (13) | 2024.09.24 |
| 원천세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14) | 2024.09.24 |
| 원천세 원천징수의 납세지 (14) | 2024.09.24 |
| 원천세 원천징수 시기 (12) | 2024.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