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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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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납세지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세 납세지 | 법인세 납세지 | |
①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 ||
②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
③ 법인 | 일반 |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 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 지점 등 사업장 소재지 *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본점일괄 납부신청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 |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 본점 일괄납부 특례
▷ 법인의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나
-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청 및 신고·납부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 제출) 독립채산제 지점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일괄납부는 모든 세목을 신청하거나 세목별로 부분신청 가능 - (신고 및 납부방법)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는 본점일괄납부 대상 사업장의 원천징수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작성, 신고·납부
- (철회신청)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법인이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철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만,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할 수 없음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법인은 본점 등을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함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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