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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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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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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분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과세표준 세액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과세표준 × 1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과세표준 × 20%

 

신고·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구분 납세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액의 10%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1)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를 제외한 국가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그 외 지방자치단체 위택스(https://www.wetax.go.kr)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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