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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소득세 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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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농어촌특별세
▷ 납부 대상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
구분 | 대상소득 |
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
근로소득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액 |
이자·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 10%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과세표준 × 20% |
▷ 신고·납부방법
-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부)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구분 | 납세지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 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세율
-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소득(법인)세액의 10%
▷ 조세조약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1)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를 제외한 국가
- 법인(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0/11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지급액) × 제한세율 × 1/11
▷ 납부방법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분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
그 외 지방자치단체 | 위택스(https://www.wetax.go.kr)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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