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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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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배제(소득세법 제85조 3항)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구분 | 검토 내용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 없음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4.7.1.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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