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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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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시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시기 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지급명세서를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구분 | 원천징수시기 특례 적용 |
근로 소득 |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
이자·배당 소득 |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기타 소득 |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기타소득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또는 경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사업 소득 |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퇴직 소득 | · 1월∼11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 12월 31일 ·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 2월 말일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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