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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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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연말정산
법정기한 | 제출대상 서류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종류 | 제출기한 | 제출대상 서류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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