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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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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율
▶ 거주자 및 내국법인
▷ 개인
과세표준 | 구분 | 세액 | |
이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5%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 밖의 이자소득 | 14% | ||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 45% | ||
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 | 90% | ||
그 밖의 배당소득 | 14% | ||
사업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3% | 봉사료 5% |
근로 | 근로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 분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6% |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 |
||
퇴직연금·사적연금 | 3~5%, 4% | ||
기타 | 복권당첨금 | 20% | 3억원 초과 30% |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 15% | ||
종교인소득(연말정산) | 기본세율 | ||
매월분 종교인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
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 | 20% | 봉사료 5% | |
퇴직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연분연승법 적용 |
▷ 법인
과세표준 | 구분 | 세액 | ||
이자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그외 | 14% | |||
배당 | 투자신탁의 이익 | 14% |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구분 |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 |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
이자소득 | 20 (채권이자 : 14) |
20 (채권이자 : 14) |
배당소득 | 20 | 20 |
부동산소득 | - | - |
선박등임대소득 | 2 | 2 |
사업소득 | 2 | 2 |
사업료소득 | 20 | 20 |
유가증권, 양도소득 | Min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Min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기타소득 | 20(15) | 20 |
근로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연금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
인적용역소득 | 20(3) | 20 |
퇴직소득 | 거주자와 동일 | |
양도소득 | Min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Min (양도가액 x 10%, 양도차익 x 20%)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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