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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지급명세서 개요(제출시기, 제출방법, 제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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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개요
▶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구분 | 제출시기 |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 다음연도 3월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부터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근로·퇴직·사업 | 1월~ 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 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7월~ 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다음연도 4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1월~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 |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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