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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세 지급명세서 개요(제출시기, 제출방법, 제출 불성실가산세)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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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지급명세서 개요(제출시기, 제출방법, 제출 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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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개요

▶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 제출시기

구분 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 분부터(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분부터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0.125%),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를 결정세액에 가산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 : 소규모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미제출가산세 미부과 (’21.7.1~’22.6.30.까지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불분명(허위)금액이 총지급액 대비 5%이하인 경우 지급사실 등 불분명(허위)가산세 미부과
  • (가산세 한도)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1월~ 6월 7월 말일 10월 말일
7월~ 12월 다음연도 1월 말일 다음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월~ 12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1월~12월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5월말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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