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
728x90
근로소득의 범위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 소득발생처 | 과세여부 | 비고 |
거주자 | 국내 | 과세 | |
국외 | 과세 |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 |
비거주자 | 국내 | 과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외 | 과세제외 |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사례】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사례】 고문료 소득구분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기타소득 |
【사례】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8) | 2024.09.25 |
---|---|
원천세 비과세 근로소득 (22) | 2024.09.25 |
원천세 지급명세서 개요(제출시기, 제출방법, 제출 불성실가산세) (34) | 2024.09.24 |
원천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계산, 적용 제외 대상 (13) | 2024.09.24 |
원천세 원천징수 세율(거주자 및 내국법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13) | 2024.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