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5.
728x90
728x90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

728x90

근로소득의 범위

▶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

  •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

소득자 소득발생처 과세여부 비고
거주자 국내 과세  
국외 과세 일부 비과세 혜택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비거주자 국내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국외 과세제외 (예)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사례】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사례】 고문료 소득구분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기타소득

 

【사례】 근로소득으로 보는 주요 사례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