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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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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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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만원) × 15%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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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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