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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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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수입시기
▶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짐
근로소득 구분 | 수입시기 | 귀속연도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 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
인정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이 경우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
부당해고기간 급여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 |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 |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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