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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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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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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구분

구분 일반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개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특징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기간 관계없이 일반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음
원천징수 세액 계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다음해 3월 10일까지 ’21.6.30. 이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1.7.1. 이후 지급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고용관계 판단)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의 구분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 당초 근무 계약시 3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하였으나 3월 미만에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임(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원천세과-501, 2011.08.18.)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 일당 20만원으로 5일 근무하는 경우
계산구조 금액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150,000원
(=) 일용근로 소득금액 50,000원
(×) 세율(6%) 3,000원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1,650원
(=) 결정세액 1,350원
※ 원천징수세액:1,350원 × 5일 =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  

 

▶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
  •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세과-216, 2011.04.08.)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완납적 분리과세)
    * 세율 6% 단일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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