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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원천세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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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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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당한 건강보험료 등과 주택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요약〉

구분 공제대상 대상자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보험료 근로소득자
고용보험 본인 부담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2014.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미포함

▶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본인명의만 적용)

▷ 소득공제 적용방법

  •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min(㉮,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 연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2021.1.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공제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차입시기별 공제대상 주택의 연혁〉

차입시기 주택 규모 취득당시 기준시가
2024.1.1. 이후 차입 규모제한 없음 6억원
2019.1.1.∼2023.12.31. 차입 규모제한 없음 5억원
2014.1.1.∼2018.12.31. 차입 규모제한 없음 4억원
2013.12.31. 이전 차입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3억원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참고】 주택수의 계산(집행기준 52-112-1)

 

  1.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다.
  2.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3.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4.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5.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 공제대상 차입금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 그 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대표 사례)

【대환】

※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주택분양권 취득】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일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주택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차입일(차입조건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공제받지 못함

 

▷ 소득공제 적용

주택 소유자 차입자 공제 여부
근로자 근로자 O
근로자 배우자 등 X
배우자 등 근로자 X
근로자와 배우자 근로자 O
근로자 근로자와 타인 공동 △*
근로자와 타인 공동 근로자와 타인 공동

 

▷ 공제금액 및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조건별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차입금 유형 차입금 상환방식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상환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70 ÷ 상환기간 연수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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