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당한 건강보험료 등과 주택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요약〉
구분 | 공제대상 | 대상자 |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본인 부담 보험료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 | 본인 부담 보험료 |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상환액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2014.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미포함
▶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본인명의만 적용)
▷ 소득공제 적용방법
-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min(㉮,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 연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며, 단독세대주도 공제 가능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세대주 요건 외의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세대주인 남편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 소유주택’에 대한 공제를 세대원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2021.1.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의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에 추가
▷ 공제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
〈차입시기별 공제대상 주택의 연혁〉
차입시기 | 주택 규모 | 취득당시 기준시가 |
2024.1.1. 이후 차입 | 규모제한 없음 | 6억원 |
2019.1.1.∼2023.12.31. 차입 | 규모제한 없음 | 5억원 |
2014.1.1.∼2018.12.31. 차입 | 규모제한 없음 | 4억원 |
2013.12.31. 이전 차입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3억원 |
-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참고】 주택수의 계산(집행기준 52-112-1)
-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다.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규정을 적용한다.
- 판매목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 공제대상 차입금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
*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
*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음 - 그 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대표 사례)
【대환】
※ 당초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주택분양권 취득】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일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 주택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 차입일(차입조건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봄
*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공제받지 못함
▷ 소득공제 적용
주택 소유자 | 차입자 | 공제 여부 |
근로자 | 근로자 | O |
근로자 | 배우자 등 | X |
배우자 등 | 근로자 | X |
근로자와 배우자 | 근로자 | O |
근로자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근로자와 타인 공동 |
▷ 공제금액 및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조건별 공제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차입금 유형 | 차입금 상환방식 |
고정금리 방식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
상환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70 ÷ 상환기간 연수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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