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사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하여 제출
*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아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본인 및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4명
【사례】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월 급여액 3,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
- 가족의 수 : 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 공제대상가족의 수: 4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
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6 |
3,500 | 3,520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32,380 |
※ 80% 선택시 16,140원, 120% 선택시 24,210원을 원천징수
▶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 다음 방법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구분 | 계산방법 |
원칙 | ①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 × ㉯) - ㉰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 연도 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특례 |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 지급대상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각각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상여 등의 개수 |
*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하면?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6개월 = (9+3) ÷ 2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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