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함
-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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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 |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제외 · 건물의 방호·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 벽지수당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아래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유의사항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해당 종업원이 중소기업과 아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
-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영유아보육법에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원칙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예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분류 | 대상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월정액급여 계산
①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 |
② | ·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 연장근로·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
①-② | 월정액급여 |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급여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 여부 검토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포함 |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당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
▷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과세 대상 소득 | 한도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 |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사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
직전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는?
① 기본급 120만원
② 가족수당(매월)6만원
③ 식대(매월) 13만원
④ 연장근로수당10만원
⑤ 야간근로수당 10만원
⑥ 휴일근로수당5만원
⑦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
⑧ 상여(부정기)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139만원 = 284만원(①~⑧ 합계) – 100만원(⑧부정기적 상여) – 20만원(⑦실비변상적 급여)– 25만원(④~⑥연장·야간·휴일수당)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한도 | 월 100만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 |
적용방법 |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예)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450만원인 경우, 45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한 50만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 |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
▷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련) §2(5)에 따른 “행정직원”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 | 내용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육아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2018.1.1. 이후 출생자(2024.1.1.기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31, 2024.8.12.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근로 장학금 |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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