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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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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 공제세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 세액공제 한도(20만원∼74만원)
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소 66만원) |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소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1/2] → (최소 20만원) |
▶ 자녀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 수 |
1명 |
2명 |
3명 이상 |
▼
세액공제 금액 |
연 15만원 |
연 35만원 |
연 35만원+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 3명 : 65만원, 4명 : 95만원, 5명 : 125만원
▷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초과) |
12% |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 1주택 고령가구*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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