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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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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2억원까지 비과세하며,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하거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자회사 임직원 포함)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 하지 못함.
- (적용시기) 2023.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임
- (원천징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 (원천징수 제외)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단, 현금으로 받은 경우 제외)
< 유의사항 >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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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 해당 금액(분할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납부
- 이후,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2016년 이전분 2분의 1) 해당액을 각각 납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 과세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벤처기업의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 가능
* (요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것 - (신청방법) 벤처기업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옵션행사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 등을 벤처기업에 제출
-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스톡옵션 전용계좌의 거래현황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적용기한) 2024.12. 31.
▶ 창업자 등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종업원(임원 포함)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12.31.까지 부여받은 경우 행사 이익 중 일정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함
- 과세특례 한도
부여 기간 | 특례대상 기준 | 특례 한도 |
1999.12.31. 이전 | 주식의 매수가액 | 연간합계액 5천만원 |
2000.1.1.~2000.12.31. | 주식의 매수가액 | 연간합계액 3천만원 |
2001.1.1.~2006.12.31. | 행사이익 | 연간 3천만원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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