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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취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

by 지식 대장장이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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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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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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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별 과세표준 /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부동산 ① 상속취득 농지 취득당시의 가액 1,000분의 23
농지 이외 1,000분의 28
② 증여·유증 등 무상취득 일반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③ 원시취득 1,000분의 28
④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23
⑤ 주택 유상승계 취득 6억원 이하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의 20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⑥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1,000분의 30
농지 이외 1,000분의 40
※ 부동산 복합 취득(대표세율+등) 사례
  - 주택과 상가 (주택세율+일반세율)
  - 주택과 토지 (주택세율+일반세율)
  - 주택과 무허가주택 (주택세율+일반세율)
  - 부담부 증여 (주택세율+일반세율+증여세율)
  - 사치성재산 (표준세율 + [20/1,000X4])
선박 ① 등기·등록 대상 선박
(소형선박 제외)
상속 취득당시의 가액 1,000분의 25
기타무상취득 1,000분의 30
원시취득 1,000분의 20.2
수입·건조 1,000분의 20.2
그 밖의 원인 1,000분의 30
② 소형선박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000분의 20.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1,000분의 20.2
③ 상기 ① 및 ② 외의 선박 1,000분의 20
차량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당시의 가액 1,000분의 70
※ 경자동차 4%
②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1,000분의 50
※경자동차 4%
영업용 1,000분의 40
총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1,000분의 20
 상기 ① 및 ② 외의 차량 1,000분의 20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취득당시의 가액 1,0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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