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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 개요

by 지식 대장장이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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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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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2. 과세대상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3. 신고·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연결법인의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4. 과세체계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

5.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2억원 이하 0.9% - 과세표준x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만원 180만원
+
(2억원 초과x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4,200만원 3억 7,800만원
+
(200억원 초과x2.1%)
3,000억원 초과 2.4% 9억 4,200만원 62억 5,800만원
+
(3,000억원 초과x2.4%)

 

6. 세액 계산 (지방세법 제103조의 21)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1%, 미등기 4%)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세 10%)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1)
    +
    가산세 (2)
    +
    추가납부세액 (3)
    -
    기납부세액 (4)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이자상당가산액,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이월과세 등)
    (4)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7. 제출 서류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구분 제출 서류 서식
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43호
첨부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43호의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안분 대상 법인만)
별지 44호의 6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별지 43호의 3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43호의 4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세액 발생 시)
(해당 법인만)
별지 43호의 5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별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43호의 6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43호의 9, 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43호의 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43호의 14
기타 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43호의 13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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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④, 제103조의 37 ⑤ (24년 신설조항)

적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분납금액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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