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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안내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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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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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
수출기업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24.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건설·제조업 ·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해당 없음
음식·소매·숙박업 · ’23년 1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11.4.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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