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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과세표준, 세율 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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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2. 과세대상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3. 신고·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연결법인의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4. 과세체계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가산세, 추가 납부세액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
5.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 20)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법 |
2억원 이하 | 0.9% | - | 과세표준x0.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0만원 | 180만원 + (2억원 초과x1.9%)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4,200만원 | 3억 7,800만원 + (200억원 초과x2.1%) |
3,000억원 초과 | 2.4% | 9억 4,200만원 | 62억 5,800만원 + (3,000억원 초과x2.4%) |
6. 세액 계산 (지방세법 제103조의 21)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1%, 미등기 4%)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법인세 10%)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1)
+
가산세 (2)
+
추가납부세액 (3)
-
기납부세액 (4)
(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이자상당가산액,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이월과세 등)
(4)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7. 제출 서류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구분 | 제출 서류 | 서식 |
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43호 |
첨부 서류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43호의 2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안분 대상 법인만) |
별지 44호의 6 |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별지 43호의 3 |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 별지 43호의 4 |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세액 발생 시) (해당 법인만) |
별지 43호의 5 | |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별지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43호의 6 | |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
별지 43호의 9, 10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해당 법인만) |
별지 43호의 12 | |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해당 법인만) |
별지 43호의 14 | |
기타 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
별지 43호의 13 |
※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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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④, 제103조의 37 ⑤ (24년 신설조항)
적용대상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내국법인
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분납금액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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