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종합부동산세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안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안내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 사후요건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받.. 2024. 10. 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임대주택 합산배제 안내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 사후관리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 2024. 10. 15.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3)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9)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사원용주택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사원용주택등)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합산배제 임대주택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매입임대 1)(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전국 1호 이상5년이상 3) 10년이상 건설임대 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49㎡이하9억원 이하전국 2호 이상5년이상 3) 10년이상 기존임대 4) 국민주택규모 5) 이하3억원 이하전국 2호 이상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이하9억원 이하--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이하6억원 이하비수도권 5호 이상10년이상 미분양..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납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납부고지·납부(신고납부도 가능)▶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표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제표준과세표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