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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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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납부(신고납부도 가능)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 신용카드 납부
- 고지(신고)금액 1천만원(농특세 포함)까지(신용카드 0.8%, 체크카드 수수료 0.5%는 납세자 부담)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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