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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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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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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건축물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x

 

▶ 토지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x
x
x

 

▶ 부동산 유형별 참고 법령

과세대상 참고법령
주택 주택법§ 2, 지방세법§ 106, 지방세법시행령 § 103 ·§ 112
토지 종합합산 지방세법 § 106(별도합산토지 및 분리과세토지 외 전부)
별도합산 지방세법시행령§ 101
분리과세 지방세법시행령§ 102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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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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