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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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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합니다.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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