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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가산세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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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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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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