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법인)
728x90
세액계산 흐름도(법인)
▶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같이 일반 누진세율 적용
구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공시가격 | ∑ 주택 공시가격 | ∑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 ∑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 - | ||
공제금액 | 해당없음 | 5억원 | 80억원 |
x | x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 | = |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x | x | ||
세율(%) | 2주택 이하 (세율 2.7%) 3주택 이상 (세율 5.0%) |
- 15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 45억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500만원 - 45억원 초과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원 |
- 200억원 이하 세율 0.5% 누진공제 없음 - 400억원 이하 세율 0.6% 누진공제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세율 0.7% 누진공제 6,000만원 |
= | = | ||
종합부동산 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 | - | ||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
= | = | ||
산출세액 | 주택분 산출세액 |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 | - | ||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 - |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해당 없음 | 150% | |
= | = | ||
납부할 세액 |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인) (17) | 2024.10.11 |
---|---|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 (18) | 2024.10.1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계산 흐름도(개인) (16) | 2024.10.1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기한 (14) | 2024.10.11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15) | 2024.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