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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사원용주택등)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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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사원용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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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주택〔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주택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매입임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전국 1호 이상 5년이상 3) 10년이상
건설임대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9㎡이하 9억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이상 3) 10년이상
기존임대 4) 국민주택규모 5) 이하 3억원 이하 전국 2호 이상 5년 이상
미임대 건설임대(민간) 149㎡이하 9억원 이하 - -
리츠·펀드 매입임대 149㎡이하 6억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10년이상
미분양 매입임대 149㎡이하 3억원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5년이상

1)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직접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3)20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18.2.13.개정)

4)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5)전용면적 85㎡(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이하)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1.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
  2. 기숙사 :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4. 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치단체장 인가 또는 운영을 위탁받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
  5.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공사대금 받은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6.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8.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7.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등록문화재
  8.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2.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4.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9.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 체결에 따라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10.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받은 신탁업자가 2010.2.11일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계약체결 포함, 비수도권 비율이 60%이상) 또는 2011.4.30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2010.2.11일 현재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비수도권 비율이 50% 이상) 중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 또는 2012.12.31.까지 직접 취득(계약체결 포함)하는 미분양주택
  11.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가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12. 향교(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3. 세일앤리스백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그 주택을 재입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요건을 갖춘 주택
  1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속토지 :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15. 주택건설 목적 멸실주택 :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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