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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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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과세특례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3)
- 개별단체(개별향교 또는 개별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향교재단 등(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봄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 104의19)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포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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