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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2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 건축물구분재산의 종류재산세종부세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과세과세과세기타·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과세x ▶ 토지구분재산의 종류재산세종부세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x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봄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 등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및 납부 안내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합니다.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가산세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2.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인) 종합부동산세 세율(법인)세율(법인)주택(2주택 이하)주택(3주택 이상)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3억원 이하2.73억원 이하5.01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6억원 이하6억원 이하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12억원 이하12억원 이하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25억원 이하25억원 이하50억원 이하50억원 이하94억원 이하94억원 이하94억원 초과94억원 초과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1.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율(개인)세율(개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0.53억원 이하0.515억원 이하1.0200억원 이하0.56억원 이하0.76억원 이하0.745억원 이하2.0400억원 이하0.612억원 이하1.012억원 이하1.045억원 초과3.0400억원 초과0.725억원 이하1.325억원 이하2.050억원 이하1.550억원 이하3.094억원 이하2.094억원 이하4.094억원 초과2.794억원 초과5.0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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