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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근로소득11

원천세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원천세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당한 건강보험료 등과 주택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특별소득공제 요약〉 구분 공제대상 대상자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 부담 보험료근로소득자고용보험본인 부담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2013.8.13.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2014.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미포함 ▶ 보험료 공제▷ 근로소.. 2024. 9. 25.
원천세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세 근로소득 수입시기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짐 근로소득 구분 수입시기 귀속연도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일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이 경우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해고기간이 속하.. 2024. 9. 25.
원천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사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한글, excel 및 pdf 다운로드)“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직접 조회도 가능※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 2024. 9. 25.
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원천세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과세표준과 산출세액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 2024. 9. 25.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 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근로소득의 범위▶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됨 ▶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 소득자에 따른 ..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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