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세금310 원천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천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원칙) 대가를 지급받은 날 ▶ (예외)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형 수입시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계약금.. 2024. 9. 29. 원천세 비과세 기타소득 원천세 비과세 기타소득비과세 기타소득구분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정착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2024. 9. 29. 원천세 기타소득의 종류 원천세 기타소득의 종류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 구분 과세대상 상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 2024. 9. 29.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 2024. 9. 29. 원천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원천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함구분수입시기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그 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29. 원천세 비과세 연금소득 원천세 비과세 연금소득비과세 연금소득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4. 9. 29.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5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