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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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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 대가를 지급받은 날
▶ (예외) 세법에 규정된 유형별 수입시기
유형 | 수입시기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거주자가 사업소득(일부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일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 연금외수령한 날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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