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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타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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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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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대상 |
상금 |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당첨금 등 |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1)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
인적 용역 소득 |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서화·골동품 |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
종교인소득 |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또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 포함)을 갖춘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
기타 | · 사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 사례 > 강의료·원고료 소득구분
구분 | 판단 | 소득 구분 |
강의료 | 고용 관계 | 근로소득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일시, 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
원고료 | 회사 사보 게재 | 근로소득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일시, 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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