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by 지식 대장장이 2024. 9. 29.
728x90
728x90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728x90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 공적연금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하여 연금 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제출안한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아 간이세액표를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금소득자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되는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시에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다만, 해당 연도 중에 공제대상 가족수의 변동 등으로 새로 연금 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신고서에 의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

▶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사적연금)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

구분 세율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4%
③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20.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 적용

 

▶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2015년~2019년)

▷ 연금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연금계좌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연금소득 분리과세 2) 연금외수령 세율의 70%(60% 3))
연금저축계좌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종합과세 1)
분리과세 2)
※ 중복 시 유리한 세율 적용


· 연령 요건
- 70세 미만:5%
- 80세 미만:4%
- 80세 이상:3%

· 종신형 연금보험:4%

- 사망시까지 연금수령

1) 2)의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23.12.31. 이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3.1.1.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 ① 이연퇴직소득 ②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③ ①·② 외의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23.12.31. 이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3) 연금 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 시 적용(’20.1.1.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

 

▷ 연금외수령의 경우

소득의 원천 연금외수령
소득구분 과세구분 원천징수세율
과세제외 - 과세제외 -
퇴직연금계좌원천 이연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가목)
퇴직소득 분류과세 연금외수령세율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
연금저축계좌원천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20조3 2호 나목)

운용수익
(소득세법 제20조의3 2호 다목)
기타소득* 분리과세 15%

*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728x90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원천세 연금소득 원천징수방법

728x90
728x90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세 비과세 기타소득  (19) 2024.09.29
원천세 기타소득의 종류  (19) 2024.09.29
원천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12) 2024.09.29
원천세 비과세 연금소득  (14) 2024.09.29
원천세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13) 2024.09.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