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세금31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기본세율(소득세법 §104①1, §55①) / 23년 이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400만원 이하6%-5,000만원 이하15%126만원8,800만원 이하24%576만원1.5억원 이하35%1,544만원3억원 이하38%1,994만원5억원 이하40%2,594만원10억원 이하42%3,594만원10억원 초과44%6,594만원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14년 이후2017년 이후2018년 이후2021년 이후2023년 이후 2024. 10.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득세법 §95②) / 2021.1.1. 이후 양도보유기간토지·건물·주택1세대 1주택보유기간거주기간2년이상 8%3년이상 4년미만6%12%12%4년이상 5년미만8%16%16%5년이상 6년미만10%20%20%6년이상 7년미만12%24%24%7년이상 8년미만14%28%28%8년이상 9년미만16%32%32%9년이상 10년미만18%36%36% 10년이상 11년미만 20%40%40% 11년이상 12년미만 22%·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12년이상 13년미만 24% 13년이상 14년미만 26% 14년이상 15년미만 28% 15년이상30%.. 2024. 10. 3.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양도가액 ( - ) 필요경비취득가액+양도비용 등( = ) 양도차익(=소득금액)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 과세표준 ( X ) 세율일반 : 10, 20, 20∼25, 30%기타자산 : 6~45%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6∼55%( = ) 산출세액 ( - ) 공제 · 감면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 = ) 결정세액 ( + )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22.2.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2.2.14 이전은 25/100,000)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0.07%)( = ) 총결정세액 ( -.. 2024. 10. 3.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양도가액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취득가액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 필요경비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보유기간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6% 4년이상 5년미만 8% 5년이상 6년미만 10% 6년이상 7년미만 12% 7년이상 8년미만 14% 8년이상 9년미만 16% 9년이상 10년미만 18% 10년이상 11년미만 20% 11년이상 12년미만 22% 1.. 2024. 10.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소득종류구분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확정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확정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확정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2024. 10.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종전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좌동)(추가)· 보유기간 2.. 2024. 10. 3.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52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