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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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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가액
( - )
필요경비
- 취득가액+양도비용 등
( = )
양도차익(=소득금액)
-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 )
과세표준
( X )
세율
- 일반 : 10, 20, 20∼25, 30%
- 기타자산 : 6~45%
-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6∼55%
( = )
산출세액
( - )
공제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결정세액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 ’22.2.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2.2.14 이전은 25/100,000) - 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0.07%)
( = )
총결정세액
( - )
기납부 · 고지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 = )
차가감 납부할세액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분납가능(2개월)
-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2개월)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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