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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by 지식 대장장이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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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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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가액 

 

( - )

 

필요경비

  • 취득가액+양도비용 등

( = )

 

양도차익(=소득금액)

  •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 )

 

과세표준

 

( X )

 

세율

  • 일반 : 10, 20, 20∼25, 30%
  • 기타자산 : 6~45%
  • 비사업용 토지 50% 이상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16∼55%

( = )

 

산출세액

 

( - )

 

공제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결정세액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 1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22/100,000*
    * ’22.2.15.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22.2.14 이전은 25/100,000)
  • 기장불성실 10%(산출세액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0.07%)

( = )

 

총결정세액

 

( - )

 

기납부 · 고지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 기결정·경정세액

( = )

 

차가감 납부할세액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분납가능(2개월)
  •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분납가능(2개월)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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